재력가를 위협해 거액을 뜯어내려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 시내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50대 재력가 B씨의 차량에 올라타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6일 새벽 재차 B씨의 집 차고에 들어가 "50억원을 송금하라.

그러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적힌 협박 편지를 남기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동료 중국인으로부터 "B씨가 돈이 많다"란 이야기를 듣고 B씨를 미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주거에까지 침입해 협박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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