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지난해까지 1천319개 농가에 농지연금 185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71억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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