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유예기간 종료
미이행 1,125농가 저극 지원

전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전북 지역 축산 농가 4천413농가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천677농가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중 약 25%에 해당하는 1천 125농가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의 위반 유형은 국・공유지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땅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높았다.

또 건폐율 초과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마치고,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 지역축협 등 관련부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매뉴얼에 대해 합동교육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으로, 농가의 적법화 독려를 위해 개발 문자발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법화 이행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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