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개공 김천환 19일 첫타자
도지사 인사 제약-위법성
신상털기-인신공격 우려
도입 걸맞는 청문방식을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19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될 전망이어서 정·관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도와 도의회가 인사 청문제 도입을 전격 합의한데 따른 첫 검증사례라 그 효용성을 따져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검증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김천환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대상자다.

도의회는 이에 맞춰 인사청문회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명 전원이 포함되며 송성환도의장 추천자 3명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최대 11명이다.

정호윤 문건위원장은 “전북도의회 첫 청문회라는 시선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 “전북개발공사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써 갖춰야 할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자칫 신상털기식 또는 인신공격성 청문 수준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 산하 출연기관장들은 공고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로 결정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이후 도의회 재 검증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하다보니 정쟁과 공방, 호통 위주의 청문 방식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송하진 지사도 도의회와의 협약 당시 " 인사청문 과정이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 될 것" 이라며 " 인사청문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거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전북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위해 다른 광역의회 사례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의회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조례가 아닌 협약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이 탓에 도의회도 인사청문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재검증 절차인 만큼 정쟁과 공방, 호통 위주의 청문 방식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당선된 지자체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인사청문회의 위법 논란도 여전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 명예훼손 위법성에 휩싸이기 쉽상이다.

부실 자료에 부실 검증, 법적 한계가 맞물리면 자칫 후보자에게 질문보다는 입만 쳐다보는 맥빠진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의회가 인사검증위원회 회의를 거쳐 찬반 의견을 담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반대 시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그러다 보니 인사검증회의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위해, 과도한 흠집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인사검증 대상 확대가 도지사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전문성을 갖췄지만 인사검증 대상으로 선정돼 도의원과 언론, 주민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워 자리를 고사하는 후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관광진흥재단 이사장, 군산의료원장 등 5개 기관장이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청문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반면 전북 도측은 인사권의 경우 도지사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번 첫 인사청문을 계기로 전북도와 도의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