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표현 혐의부인 검찰 구속

전주지검은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모 극단배우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양(12)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B양에게 수시로 “엄마를 보러 와라, 놀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B양은 친엄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의 범행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성기가 아프다"며 피해자가 친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은 했으나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B양은 현재 심리상담 등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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