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정치-체육분리 독립-자율성 강화
상임위 체육계반발 무시 법 통과
전시용행정 아닌 선진시스템 기대
'회장선거관리규정'안 시급
선관위 위탁-자체적 구성 선출
예산 축소-변동 자명 지원 미약
대한체육회 간담회 TF팀 운영

# 전북체육계의 입장
대안-제도적 장치 우선시돼야
지역체육회 예산 95% 지원 의존
지자체 운영 공동체육시설 갈등
공약사업-정책수립 체육 제외
특정인 줄서기 등 선거 후폭풍
체육단체 정치적 이용 전락 우려

# 대안은 없나
체육단체 임의단체 법인화
체육행정 예산 지원 강제해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확대배분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성 지원을
도지사 임명-추대방식 고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공포됐다.

지난 1월 15일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된 내년 1월 16일에는 민간인이 새로운 체육단체 수장이 되게 된다.

전북의 경우 전북체육회를 포함해 각 시군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론 민간인이 체육단체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체육단체나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된 법 개정이 오히려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주장에서다.

법 개정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체육단체와 선수 그리고 지도자가 떠안을 것이란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법 개정의 배경과 함께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 법 개정 배경

지난 달 15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공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43조의 2항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부칙으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법의 개정 취지는 크게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이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자체장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이번 법 통과로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는 숨겨진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긍정적 측면을 보면 민주적 과정을 통한 체육단체장 선출로 체육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강화된다.

회장선출기구를 통한 체육인 주도의 회장 선출로 일선 체육회장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 주도의 지방체육정책을 실현할 토대가 구축된다.

민간 지역체육회장 체제 도입으로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수요와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창의적 체육행정 구현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와 체육의 분리로 선진스포츠 행정시스템도 확립할 수 있다.

기존 ‘전시용 체육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스포츠갈등 해소를 위한 선진화된 체감복지 행정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민간인 회장 선임을 위한 선출방식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체육회장 선출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시도체육회 규정에는 지자체의 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어 회장선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 지역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만들고 하반기 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시도체육회 선거 기본방향을 보면 큰 뼈대는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 참여대상은 기존 정회원단체장과 시군구 체육회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 시도 종목단체와 선수, 동호인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5배수 범위내에서 구성하게 된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인 구성과 여성 30% 이상의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투명성을 위해 투표자 신원을 명확화하는 등록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선거는 시도체육회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하고 위탁 거절 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비용은 대략 1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확보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자치단체장이 회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해당 체육회 예산을 줄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당장 2021년 예산을 세울 2020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체육회 관계상황 변화로 예산 변동이 우려된다.

게다가 현재로선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역체육회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지방체육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시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도 걸림돌이다.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역 체육회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시도 및 시군 체육회에 직접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 전북체육계의 입장

전북체육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 회장 선출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인 회장 선출에 대한 전북 체육계의 의견 수렴 절차나 지방체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과 대안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이 후퇴할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체육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데 대해 한국 체육발전의 풀뿌리 역할을 해 온 지역 체육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예산 지원과 정치적 간섭이 더욱 커질 것이란 것이다.

특히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95% 이상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인 회장이 선출될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방체육의 쇠퇴는 불보듯 뻔한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체육계 한 인사는 “체육에 관심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고 지역 공약사업과 정책수립에 있어 체육분야는 제외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며 팀 해체도 속출될 수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팀은 물론 학교 운동부 존속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향후 지방체육 및 한국체육의 위기이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회장 중심의 상황이 될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사실상 독립돼 잦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때문에 지방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민간인 회장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저해할 뿐 아니라 관이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체육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열악한 시군체육회의 실정이나 비인기종목의 복잡하고 미묘한 선거인단 구성 등 선거인단을 관리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심각한 후폭풍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자체가 체육인간 갈등조장과 특정인 줄서기 등이 난무할 우려도 크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정치의 독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오히려 정치의 간섭이 더욱 커질 모양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는커녕 오히려 체육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시도의 경우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 반대편으로 출마했던 인사가 체육회장이 나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인사가 체육회장이 될 경우 도지사와 정치적인 갈등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체육계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단체장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측은 예산지원을 빌미로 체육단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다보면 ‘체육단체는 표밭’이라는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체육계 또 다른 인사는 “이뿐 만이 아니라 자지단체장 겸직 금지로 행정부서와 지원부서가 단절돼 체육업무 누수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갈등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구난방으로 자타 체육인과 비체육인, 과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갈등과 신경전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서로간 내분과 갈등, 반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회장 선거로 또다시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안은 없나

대한체육회는 이미 법이 개정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는 방향 선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다.

우선 안정적 예산 확보다.

대한체육회나 자지단체에서 지방체육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단체 성격의 체육단체 법인화를 추진하고 법률과 조례, 규정의 명문화를 통해 재원 대책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재정의 독립이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시도 및 시군체육회의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체육행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담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과 상반되는 인물이 회장이 선임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는 선출방식도 시도체육회의 자율적 선택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한체육회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해 회장 선출방식을 선거가 아닌 회장 추천위원회의 배수 추천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임명하는 방식 등의 방법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선거인단 구성이 대규모나 복잡해선 안되며, 각 지역의 상황과 시군 단위의 특수성에 따라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에서 추대방식을 선택해 선출할 수 있도록 시도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규정화할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체육계의 탈정치화도 필수 조건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체육회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명시돼야 한다.

정치인이나 정당인 등을 비롯해 단체장 선거 출마 경력자나 공직선거법 위반자 등의 경우에는 출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체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회장에 선출될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체육인 또는 체육행정 전문가 등이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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