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이 연구비 부정집행 의혹으로 형사고발 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14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서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세 가지 피의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창의재단 제26대 이사장에 취임한 서 전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같은 해 7월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부터 형사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서 전 이사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9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의혹들이 ‘혐의 없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서 교수의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서 전 이사장은 “이번 결과로 연구자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연구 경쟁력 향상에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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