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지역 특성, 균형발전을 참작해 충분히 논의하겠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100만이라는 행정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해온 전주시의 논리가 먹혔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당정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주시는 반색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전주시는 그동안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기보다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당정청 협의에서 이를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 공공기관이 총 264개로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의 인구는 65만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만 1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 사회 환경들이 특례시 지정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김 시장의 지론이다.

이번 당정청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 천명은 전주시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지원사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기회를 천재일우로 삼아 특례시 지정의 급물살을 만드는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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