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이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구급 업무는 고도의 위험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강 소방경 사망이) 폭행 한 달 정도 뒤에 일어났지만, 저희는 폭행의 결과라고 보며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취객의 손에 맞아 딸꾹질,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다 한 달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이 사안은 재심이 예정됐다.

이와 관련 순직 당시 강 소방경이 몸담았던 익산소방서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소방공무원 200여 명은 지난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구급 업무가 고도의 위험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구급차 출동 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게 되는 데 따른 사고 위험성, 이송환자가 각종 질병자인 만큼 감염 위험성, 최근에는 주취자에 의한 폭행·폭언이 많이 일어나는 상당히 위험한 업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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