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이 났지만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보도가 본보 지면을 장식했다.

전북지역에서 선출된 조합장 가운데 22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어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당선자는 아니더라도 선거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가 하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이 드러나지 않은 부정선거에 연류 되며 제보와 고소·고발 등을 추가로 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와 ‘선거 후유증’을 둘러싼 파문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109명의 조합장 가운데 18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미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중 15명은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는 한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200여개를 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김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마을에 배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 54명을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4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주지방검찰청도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8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금품살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실제 지난 1회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2005년 당시 당선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김제, 동진강, 고창대성, 순창군산림, 진안, 전주김제완주 등 무려 6곳의 조합에서 당선 무효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결코 끝이 난 게 아닌 것이다.

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당선여부를 떠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원칙과 절차를 따져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뿐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의 선호도에 따라 조합원들이 여러 진영으로 나눠 짧지 않은 기간 소위 아귀다툼을 하는 등 갈등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도 당선자들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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