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 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것.

유 의원은 17일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를 불려주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듀프리는 2017년에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를 탈피, 교묘히 제한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작년 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됐다.

유 의원은 “결국 외국 대기업의 편법 꼼수에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우롱당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담당 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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