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5,500만원 투입 접종비 등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5,500만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로, 입양 후 유기동물에게 소요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부담 금액의 50%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사업은 유기동물을 입양해 돌보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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