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빅뱅의 멤버인 승리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의 불법적인 성관계 촬영 및 유포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가수 정준영이 상대방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를 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①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②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 제42조는 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는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수 정준영은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 법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의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 룰라의 멤버였던 고영욱의 경우와 같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필자는 가수 정준영의 행동에 대한 비난의 감정도 물론 크게 생겨났지만,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 매우 우려됐다.

가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당장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듯 죄의식 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작금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됐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비율은 2007년 3.9%였으나, 2016년 17.9%로 급격히 증가했고, 수사기관 통계에 의할 때에도 최근 2-3년 사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성관계 영상이 아니어도, 지하철, 찜질방, 음식점 등 대중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것 또한 성범죄로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너무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항상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점과,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톡 등 ‘단체 대화’의 자리를 쉽게 만들어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가 다르게 전자기기의 기술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식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이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매너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힘을 써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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