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이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19일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돼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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