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갑질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지난 7년 전 대규모 유통업법이 도입되고 당국의 적발과 제재가 계속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판촉 행사비 떠넘기기 같은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2017년 공정거래위는 유명 3대 대형마트에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각종 판촉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관련 행사비와 인건비 모두를 납품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이었다.

2년이 흐른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좀 나아졌을까?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유통업체의 매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하지만 여전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납품 중소기업에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의 38.8%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에 대해 ‘변동이 없다’고 꼽은 데 이어 매출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고 답한 기업도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15.1%는 지난해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를 금하는 현행법률과 당국의 지침이 아예 무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납품업체들의 고혈을 짜내 생색내기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고질적 판촉비 떠넘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등이 실시하고 있는 현행 판촉행사들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앞서 스스로 솔선해서 이런 고질적 폐단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할 도덕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상도(商道)’라 말한다.

최인호의 소설은 이런 ‘상도’를 잘 서술하고 있다.

일개 점원에서 동양 최고의 거상이 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무역왕 임상옥.

그가 걷고자 했던 길은 부와 권력의 길이 아닌 곧 인간의 길이었음을 작금의 기업 임원진들이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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