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시의원 시정질문서
초미세먼지 배출원 대책
지역선별 우선지원 제안

전주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이 도로재 비산먼지와 건설공사의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원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송천1·2동)은 21일 열린 시정질문 자리에서 “전주시 초미세먼지 배출원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순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의 경우는 도로재 비산먼지와 건설공사의 배출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원 시스템을 적극 도입·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근거로 김 의원은 “미세먼지법 제22조에는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전주지역의 경우 재개발 14곳, 재건축 15곳 등 아직까지도 도시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사업지역의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될 우려가 큰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우선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김 의원은 “팔복동 주변 만성지구 등 집약성이 높은 팔복동 산단 주변 지역의 지정관리도 충분히 논의·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며 “최근 지역 최대 현안문제였던 미세먼지 다량 발생 시설인 전주시 팔복동 SRF(고형폐기물 연료) 문제도 결코 넘길 수 없는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변 지역 범위를 집중관리구역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리무진버스터미널이 밀집된 금암동 터미널 집약시설의 공회전도 매우 심각한 측면인 점을 들어 집중관리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수 시장은 답변을 통해 “전주시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대응과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2,963대에 대한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도로분진흡입차량 2대와 도로살수차 2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시장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뒷장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허가 시 미세먼지 억제시설 설치 권고문 배포와 미세먼지 스프링클러 대여사업 추진을 비롯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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