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치조례공포식 개최
학교문법재구성 특강 실천다짐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23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전북학교자치조례 공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공포식에는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과정 돌아보기, 교육감 인사, 축사 및 축하영상 상영, 학교자치조례 낭독·공포식, 특강 등이 진행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생자치조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지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육 실현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 등도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학생들에게 규범적으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 관료가 아닌 교사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우리 모두 아이들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장, 교직원, 학생대표 등은 함께 조례를 낭독하며, 학교자치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의 '학교문법의 재구성과 학교자치 실현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가 안착되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1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론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전북학교자치 조례'를 마련했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그간 조례안 조정 작업을 통해 이 같이 제정 및 공포하게 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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