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김제-완주군 지가
가격균형 협의 연석회의
행정구역경계지 기준 검토

전주시가 경계구역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차이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 및 산정 시 시·군별로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인접 필지에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회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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