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억2천만원 수정예산 상정
협회, 전통 보전 당위성 피력
반대단체에 반격··· 29일 의결

정읍시 2019년 제 1회 추경에 편성된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예산를 두고 관련 단체들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읍시가 지난해 말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소싸움 육성’예산을 규모를 조금 줄인 1억2천여만원의 수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면서 논쟁이 불을 붙고 있다.

대회 유치측인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지회와 축산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차청하고 조상들의 혼과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문화 유산인 소싸움 대회를 보전하고 계승, 정읍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는 최근 정읍시 의회 일부 의원들을 비롯해 정읍시민행동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로 구성된 단체들이 예산 절회를 주장한 대회 반대 의사에 반격하는 형태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거대한 조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찬성 단체들은 “소싸움 대회를 동물학대로 호도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2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하는 거짓”이라며 “시민들은 더 이상 시위와 구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연말 본예산 삭감시 시장과 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겁박과 피곤함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민속소싸움대회를 반드시 유치, 시민들에게 관광상품의 효자로 보답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체들간 격돌하는 이같은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회 유치에 필요한 예산의 최종 결정은 의회의 몫으로 돌아가 결과 여부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읍시 의회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25일과 26일 위원회별 심사에 이어 27일과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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