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특례시 지정은 분권 완성
정동영대표 대표발의해
행정수요 100만도시 담아

25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 의원과 청주시 의원 등이 전주와 청주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25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 의원과 청주시 의원 등이 전주와 청주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전주와 충북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5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를 망라해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된다.

정동영,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갑),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을) 등 전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면서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 등은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K-POP 열풍과 함께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문화 산업과 연계한 신(新) 한류 열풍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경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도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도민들은 전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대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전북, 새로운 충북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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