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전 공무원이 자수했다.

익산경찰서는 알선수뢰 혐의로 A씨(48)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58)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일이 지나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환불을 미뤘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했고, A씨는 3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일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변의 여러 경로를 통해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도록 압박했다”며 “돈을 주고받은 A씨와 B씨 모두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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