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27일 지역본부에서 농·축협 및 시군지부 면세유류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 사후관리’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석유사업법 개정 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 농협 에너지사업부에서 ‘면세유 공급실무’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전북농협은 9만6천854㎘(762억원)의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121억원의 면세혜택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담당자 업무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으로 원활한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원활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영농편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철저한 제반규정과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 농업인에게 적기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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