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챙긴(사기)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34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돈이 입금되면 즉시 연락을 끊었다.

그는 동네에서 알고 지낸 지체 장애 2급 B씨를 꼬드겨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연락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아이피를 추적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챙긴 돈은 PC방비와 식비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며 “B씨는 지체 장애를 앓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