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천교량야간경관조성등
추경 9,176억 확정 의결

정읍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싸움 관련 추경예산 1억1천여만원, 전액 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또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억2천여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관련 예산 등 17건 12억9천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9천176억3천여만원을 확정, 의결했다.

지난 12일간 일정을 마무리 하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교통안전표지판 등 각종 지주형 시설물과 불량 투수콘도로 정비 보행권 확대하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도․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투수콘(도로의 빗물을 땅에 침투하고 빠른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제기능을 못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면적 개․보수를 촉구했다.

김재오 의원은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귀’라는 주제로 2020년 1월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홍보 및 용역 등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 후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함에도 버스회사 노동시간 조기단축으로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가 현저히 감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버스노선을 원상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안건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조례안’검토를 위해 보류 처리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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