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어패류-고기 물기있는
상품만 사용 가능··· 소비자들
과일구입시 불만 목소리 높아
도, 대형마트-제과점 등 단속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전주시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원철기자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전주시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원철기자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트에서 생활용품과 사과를 산 김모씨(51.여)는 계산대에서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오늘부터는 비닐봉투를 드릴 수 없고요. 흙이 묻어 있는 상품이나 물기 있는 상품에만 ‘속 비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김씨는 사과 10개를 속 비닐에 담아 계산하려고 했지만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과를 속 비닐봉투에 담아갈 수 없게 된 것.

김씨는 "사과 같은 것은 깨질 수 있어 비닐이 필요한데 흙 묻은 것만 된다니 이해가 안 간다. 못쓰게 하려면 전부 다 못쓰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 비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일, 채소를 속 비닐에 담아가는데 익숙한 많은 고객은 단속이 시작된 첫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속 비닐을 찾았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 장모씨는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혼란은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업소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신규 추가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해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의 사용,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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