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4월 한 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임실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주현 서장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사안에 따라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며 불법무기류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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