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마약유통조직 필로폰
65g 항공 우편통해들여와
외국인노동자에 유통 목적
마약투여의심 외국인 수사

3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담당 경찰들이 태국에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을 검거할 때 압수한 증거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이원철기자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필로폰 675g(시가 22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2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36)와 B씨(29), C씨(27)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C씨의 아내(27)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정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B씨에게 “라오스에서 물건이 하나 오기로 했는데 이를 건네주면 판매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후 지인인 C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마트에 물건이 든 상자가 오기로 했으니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씨의 아내 등은 남편의 부탁으로 지난달 22일 정읍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던 중 범행을 뒤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의 아내를 추궁해 A씨와 B씨 등이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라오스에서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필로폰 675g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 세관은 관련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지난달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타민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해당 택배를 예정된 배송지인 정읍의 한 마트로 보내 마약을 유통하려던 조직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C씨의 검거로 마약 밀반입이 탄로 나자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직후 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필로폰을 판 정황을 발견하고, 마약 투여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라오스에서 마약을 보낸 공급책도 뒤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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