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요청시 자체교육 삭제 총력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이 없던 일로 결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구한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요구에 대해 ‘승인 보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승진 후보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원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막기로 한 것은 아닌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전북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북도 등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체 교육이 가능한 법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지난 연말 전북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기가 지연돼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5급 승진자를 자체 교육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지역 소상공인 등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해왔다.

만일, 경기도 의지대로 자체 사무관 교육이 진행됐다면, 혁신도시 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장 인재개발원 교육인원이 5~600명 줄어드는 데다 다른 시도의 추가 이탈마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정치권에 이같은 문제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인재개발원 역할 축소와 농수산대학의 캠퍼스 분할 시도 등 혁신도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움직임까지도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