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퍼주고 출장 멋대로

보수 규정-복무 관리 소홀
해외출간 2,500만원 허공에
작품선정 원칙없어 신뢰↓
재무감사 부적정 17건 적발

4년 차가 다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무원칙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규정에 어긋나는 연봉계약은 물론 업무와 무관한 출장으로 예산낭비 등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가 내놓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신규 임용자 연봉 계약을 하면서, 경력환산기준표에도 없는 근무경력을 반영해 연봉액을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근무경력이 50%만 적용하게 돼 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신규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의 경력이 100% 반영된 것이다.

신규임용자 A씨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입사했으나, 근무경력이 100% 반영돼 연봉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임용자 B씨도 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을 100%로 반영해 부적정하게 직원 연봉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C씨도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C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업무와는 무관한 용무로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단은 향후 인사이동에 따라 타 보직을 받을 경우 업무상 필요하다며 출장을 허가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업무상 필요할 때만 직원의 출장을 허가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재단은 또 전북문학을 해외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전북문학 해외출간 지원사업’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명의 작가를 선정해 번역료 2천5백만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성과를 내지 않는 등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기준이나 제척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단은 이번 재무감사에서 ▲전북의 문화콘텐츠 100 발굴 제작용역 계약 부적정, ▲ 2018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기금운용 소홀,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 공연 추진 부적정, ▲제한입찰 등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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