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거안전기금 6월 시행
주택매입시 최대 5천만원 대출

순창군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관내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한다.

군은 지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향후 조례안을 공포하고 관련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늦어도 6월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2018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신규공무원 58명중 27명(47%)이 전세금 및 주택매입비용 과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기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창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의 60%안에서 최고 5천만원, 전세는 금액의 80%안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부해준다.

또한 이차보전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미주택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이번 기금조성이 청년층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지역내 정주인구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신규 공무원 외 미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 또한 관내 유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기금은 단순히 공무원을 위한 대책보다는 순창내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향후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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