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군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선물을 줬다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택배기사 야유회 때 물품 전달한 게 1심서 면소된 것이 부당하고 공범 중 한명은 이 군수의 통제 아래 있던 주요 선거운동원인 점에 비춰 이 군수도 공모한 기부행위”라며 항소했다.

이 군수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기부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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