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0일 맞벌이가구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로 가정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연장 및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평일은 기준 보육시간(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을 경과해 최대 자정 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 이후 자정까지 보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시는 지정시설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시간 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 시간 연장 보육 이용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6~36개월) 부모들에게도 시간 단위(월 80시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바우처 돌봄(월15시간)과 저소득층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보육(1일 4시간)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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