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1일 결혼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존속살해)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2일 오전 7시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 중이었으며,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갑자기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동생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실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특히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혐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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