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락사고 대책 발표
전 공사과정 사고저감 추진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 설치
설치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앞으로 설계부터 착공, 완공에 이르는 전 공사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특히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과정에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이 확대되고 공사 단계별로 안전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무규정은 공공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거쳐 민간공사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화하고 착공 전과 시공 단계로 나눠 안전성 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건설공사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공사과정에 사고저감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52.5%에 해당하는 506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건설 사망자 수의 54.5%에 해당하는 276명으로 나타났다.

전주•익산•군산지청 등 전북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고 재해자수도 지난 2017년 1천92명, 2016년 1천84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도 2년에 걸쳐 50명에 달했다.

이처럼 건설현장 사고 발생이 잦아지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이달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10층 이상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착공에 앞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층부터 9층 건축물 공사에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도 원칙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공제조합이 1천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내달부터 3년간 1.5% 저금리로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5억 공사 기준 약 100만원의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을 비롯해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도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고 2021년엔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 적용을 거친 뒤 민간공사에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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