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수면 점용 무효
재판관 8:1 최종 결정 내려
갯벌경계 등고선 기준 나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관할권 분쟁에 휩싸여온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선고에서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 인허가를 놓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갈등을 빚어왔던 시군 갈등 사업이 마무리됐다.

부안 위도 해역과 곰소만을 끼고 있는 고창 구시포 앞바다는 지난 2016년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 인허가를 놓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갈등을 빚어왔다.

고창군이 이 구역에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내면서 해당 해역에 대한 자치권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11일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루어진 부분이 무효임을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부안군이 쟁송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하고, 고창갯벌 경계에 대해서는 등고선을 중심으로 선의 아래쪽은 고창군, 북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해상풍력단지가 조성중인 구시포 앞바다는 부안군이 3차례에 걸쳐 부과처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확인했다.

고창군의 관할지역이라는 것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고창군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고창군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고창군의 해양 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향후 송달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의 최종 선고 결정에 따라 앞으로 80여㎞에 이르는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구시포 앞바다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한국해상풍력㈜이 2016년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군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가 계획,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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