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은 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사용자적 입장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법상 보장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휴일로 쉬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노동관계법령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처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쉬지 못하는 구조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단으로 성남시 공무원의 66%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를 갓 넘긴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노조가입률은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 권리는 물론 개별 사업장에서의 권리, 그 나라의 복지수준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조 가입률 10%대라는 것은 경제대국을 표방하는 한국사회가 노동을 배제하고 자본 중심, 성장 일변도의 야만적 자본주의 상태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노동자의 70%가 노동조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노조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노조 가입률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말이다. 무엇보다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로 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노조 가입을 가로막는 악법조항 폐기와 법,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노동절을 노동절이라 명명하지 못하고, 법상 보장된 휴일임에도 쉬지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올해는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성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나라도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으니 우리의 노동 역사도 가히 짧지만은 않은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보장제’를 두고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매도하기도 하는 현실은 실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사용자적 시각이나 자본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 자본의 사내유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과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제도의 폐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 대기업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길 바란다. 
 
흔히들 말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선진국이 될수록 세련된 노사문화도 필요하고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식부터 과감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교과 과정부터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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