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여부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대기) ▲인허가 사항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석제품제조시설 등 폐수 위탁 및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무단방류 및 폐수 위탁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사업장은 환경배출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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