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 사실 없으나 편법으로
전문대 진학 4년제 대학 편입해

군산시의원이 학력 위조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6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A의원은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인쇄물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인쇄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뒤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풀로 덧붙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졸업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그는 경찰에게 이미지 파일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교를 입학·졸업했다”며 “학위취득이 무효인데도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해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게 제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시의원으로서 더욱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행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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