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31일까지 기동단속

전북도는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15일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이라는 방침 아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해 집단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또는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 희귀식물 등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ㆍ군은 합동으로 15개반 45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희귀, 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여기에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 등을 병행하기 위해 단속요원을 배치,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하게 처벌 할 방침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야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행 중에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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