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헌재결정 입장 밝혀
교육감 재지정 의무 없어 단호

전북 등 전국적으로 자사고 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기 위해선 재지정 처분을 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결정과 관련해 “해당 자사고가 혹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관계가 끝나듯이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예로 들었다.

그은 이어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신입생을 선발키 위해선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장애아동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립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면서 “학급 수를 계획할 때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교원 수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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