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15일 관촌 시장에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이란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실군과 안전보안관이 함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승 안전관리과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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