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산업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법 1차 대상 포함
7월 특구위원회서 최종 확정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지속

전북도 홀로그램산업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1차 사업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전국에서 제출된 34개 규제자유특구 계획 가운데 10개 사업을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특구는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자유특구 계획도 전문기관 컨설팅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제출 때 연내에 2차 선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는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익산시 마동 15㎞ 일대에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 공해방지법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막힌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시스템 사업 등이 추진된다.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등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AI 홀로그램 비서를 통해 허공에 터치하는 사업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금지사항을 부분 허용으로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자의 매출은 1천5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기존 지역의 중추 산업인 상용차와 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추진 중인 탄소융복합, 식품, 헬스케어섬유, 자동차 산업 등 각 산업분야별로도 규제특례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보완해 하반기에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7월에 예정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2차 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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