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도내 26개 골프장에 대한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

연구원은 17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농약잔류량 검사결과에 대한 자치단체 설명회와 올해 개정된 법령사항 및 시료채취시 유의사항과 검사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해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는 방침도 공지했다.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하여 검출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맹․고독성 농약 검출시 1천만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도내 골프장에서는 맹․고독성 농약이나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올해에도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