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는 17일 도내 보호종료 청소년 246명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2년 동안 지급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60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소년이며 최근 2년 이내 퇴소자에게도 소급 적용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자기소개서, 보호종료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개인별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 수도와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전북본부가 수행 기관으로써 LH원룸형 임대주택과 연계해 환경개선, 사례관리사 등 맞춤형 자립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지원은 물론 주거환경조성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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