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 한 혐의(특수주거침입)로 A씨(20)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익산시 신동 한 연립주택 창문을 통해 B씨(20)의 방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흉기 여러 개를 소지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연락해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놓고 온 짐을 가지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도구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실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