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억6천만원확보··· 착상유도제
지원신설-건강보험급여기준 개선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전북도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7억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출산 환경 개선에 나섰다.

도는 21일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비급여와 일부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저소득층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었다.

올해부터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넓히고, 시술내용과 횟수도 늘려 보다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2인 가구 기준 523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자 등이다.

지원항목은 착상 유도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 신설확대 됐으며,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난임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술 비용은 1회당 최대 50만원 지급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도 확대 개선된다.

현행 급여기준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이어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 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