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31일 까지며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과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 및 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19일까지 유선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관리 소홀과 자체점검 부실 등 총 31건을 지적해 15건을 현지 시정하고, 16건을 기한 내 시정 후 통보하도록 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에 일어난 사고 선박은 총 3,854척(40.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비 불량(44.5%)이 가장 많았으며, 운항부주의(30.3%)와 관리소홀(9.6%)이 뒤를 이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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