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와 관련,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시험담당자 연찬회가 23∼24일 이틀 간 전북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린다.

22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 따르면 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소면적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해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약효·약해 250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등 1천130개이며 이를 통해 1천80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직권등록 시험담당자, 관련 산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물 잔류성, 약효·약해 시험 기준과 방법, 시험의 적합성, 등록시험 부적합 사례와 해결방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직권등록 사업의 진행과 시험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사업진행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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