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촌 등 도내 집창촌들이 폐쇄되고 있는데 반해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활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성매매 사이트에서는 성매매 후기는 물론 업소 홍보, 성매매 단속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실시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과연 성매매는 감소하고, 줄어든 것일까? 이에 대해 학자들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장에서 단속과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들은 성특법 제정 이후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등 음성화되고 더 만연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성특법 무용론이다.

반대로 성특법 이후 성매매가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그 근거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결지(집장촌)의 수가 특별법 이전보다 줄었고, 전업형 성매매 여성의 수도 법 통과 이전보다 현격히 줄었다고 여성가족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표피적인 것으로 신·변종 성매매의 증가나 겸업형 성매매 등 지능화되고 음성화돼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든 성매애 유사 업태까지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성특법 도입 효과와 성매매시장 규모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고, 성특법을 둘러싼 갑론을박만 가열되는 양상인 것이다.

결국 총량으로 보면 그 수가 결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예전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 여전히 암암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전북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5년간 도내 성매매 적발 건수는 모두 2920건.

이는 2014년 251건에서 지난해 71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결코 줄어든 수치가 아니다.

이는 최근 채팅 앱,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매매가 더욱 음지화되며 그동안 중심상업지역 유흥가 등에 집중됐던 성매매가 원룸 밀집지역, 오피스텔 등으로 파고들었다.

이는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 간 워낙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수사기관이 현장을 적발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강력한 성매매 단속과 처벌에도 성매매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 부족 속에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성매매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제한적 공창제’나 유사성행위 용인 등 암묵적 성매매를 허용하는 일부 다른 나라가 아닌 한 대한민국 땅 안에서 강력한 법집행은 여전히 유효한 성매매 근절의 수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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