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등 500명에 월30만원

지역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한 해 동안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 만18살 이상 39살 이하의 청년농업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500 명을 선발해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지급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는 지난 2016년 8천 74명에서 2017년에는 8천946명, 지난해에는 1만2천92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만18~39세 청년으로 전북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구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농장 경영주,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정규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도박이나 복권, 게임, 귀금속, 담배, 주류 등의 구매를 제외하고 전북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도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500명을 선정해 1년간 실시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청년이 삶의 주체로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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